본문 바로가기
이슈

간호사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약물투여 가능 허용

by 김원준님 2024. 3. 7.
반응형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오는 2024년 3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2024년 3월 7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지난달 2024년 2월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으며 새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또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중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의미하며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며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 속 간호부서장 협의를 거쳐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하며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각 병원이 지시해서는 안됩니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는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며, 교육·훈련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꾸려 의료 현장의 질의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추후에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_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