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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애 갑질> 고백으로 혼내주기 직장 내 괴롭힘 사례

by 김원준님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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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갑질

고백으로 혼내주기 직장 내 괴롭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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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명 가운데 1명은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애를 받은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고백으로 혼내주기”가 직장에서 구애를 거절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하며 ‘사내 연애 금지’를 취업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고백으로 혼내주기는 “내 고백을 거절하면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라는 목적의 밈은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있으면 고백을 해서 불편하게 만들겠다고 한말이지만 일부 곳곳에서는 이를 단순히 고백을 거절하면 보복성으로 괴롭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해 10월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0%가 “원치 않는 구애 경험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답했으며 여성(14.9%)이거나 비정규직(13.8%)인 경우 이런 경험을 더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관련 사례를 보면, ‘위계’ 관계에서 이런 방식의 집적거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소 규모 회사에서 일한다는 A씨는 “대표가 주말에 연락하고, 둘이서만 회식하기를 요구한다”며 “다른 직원과 같이 보자고 했더니 ‘나랑 따로 보면 큰일 나냐?’며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제보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후 대표의 연락을 받지 않자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받지 않는 건 태도 불량’이라고 하고, ‘회의 시간에 내 말을 자른다’고 지적했다”며 “대표가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A씨 외에도 ‘집적대는 상사’에게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사적 만남을 거절하면 헛소문을 내거나 업무로 괴롭히고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상사가 술을 마신 뒤 ‘너 나 좋아하냐?’라고 말하거나 주위에 제가 먼저 꼬드겼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계속 일을 해야 해 웃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달리 티를 내지 않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몸을 만지려고 한 적도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B씨는 “퇴근 후에 전화로 또 이상한 소리를 해 대꾸를 안 했더니 ‘네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 해라’라고 하더라”며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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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회사 내 ‘원치 않는 구애’는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주 등은 ‘구애 갑질’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내 연애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구글, 맥도널드, 미국 방송사 CNN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이 단체가 작년 10월 14~2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에서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 간의 사적인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2%가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여성 동료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한편 원치 않는 구애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구애 갑질’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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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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