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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10km 넘으면 추가요금)

by 김원준님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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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서울 버스 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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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인데 2023년 2월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취안에서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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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되며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집니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됩니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 합니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서 알려진 것처럼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천200원이며 300원 오르면 1천500원, 400원 오르면 1천600원이 됩니다.

광역버스 요금은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고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큽니다.

서울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며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천50원입니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천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천150원에서 2천500원으로 350원 올린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천250원을 1천550원 또는 1천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고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합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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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며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천200억원, 시내버스 5천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천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이달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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