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대상자 장소 본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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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필히 병역판정검사과정 및 지참물,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등을 참고, 지참물을 준비하여 병역판정검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는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희망 일정조회 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안내 -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출원안내 질병 · 심신장애 및 학력 등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 신청대상 -질병악화 : 현역, 보충역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
www.mma.go.kr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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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병역판정검사 일정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본인이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약 4시간 소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대상
✐ 2004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3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광주·전남 ⇔ 전북, 대전·충남 ⇔ 충북, 경남 ⟹ 부산·울산, 강원도 ⇔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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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방법
✐ 신청경로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
✐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전자정부법」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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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시기
✐ 2023. 1. 12.(목) 10: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 지방청별 병역판정검사 일정표
(서울지방병무청,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제주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 강원영동병무지청 순으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
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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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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