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by 김원준님 2022. 12. 24.
반응형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_

 

내년 2023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2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OTT란(?)
OTT(Over the Top)은 "셋톱박스(Top)를 넘어"라는 뜻으로 셋톱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PC,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콘솔 게임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방식을 말합니다(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넷플릭스, 애플tv 등 같은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_

또한 올해 종료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가 촉진되고 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천839억원이 증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합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하며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 입니다.

 

영화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_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머물 때 적용하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비를 촉진하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