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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낙태죄 폐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찬성, 반대 입장)

by 김원준님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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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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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낙태죄


대한민국은 낙태죄가 있는 낙태 금지 국가 입니다.
다만 일부 조건하에는 낙태가 가능 했습니다.
(19.5월기준)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 임신중절인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낙태 찬반 의견


낙태는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 중의 하나이다.


찬반여론이 생기는 가장큰 요점은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반낙태주의의 논의는 대개 태아의 생명체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반낙태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임신된 순간부터 시작되므로 낙태는 곧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의학적 자료를 동원하여 임신 초기의 매우 어린 태아조차도 충분히 복잡한 구도와 기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며 낙태시술을 할 때에 태아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낙태죄 찬성 근거


- 아이가 미혼모가정에서 제대로 자라기 힘듬

- 주변의 멸시

- 아기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여성의 인권등이 무시당하거나 짓밟힘

- 경제적 고립

- 성폭력으로 임신후 출산시
후유증및 트라우마

-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들 돌봐야 하는 현실

- 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낙태는 본인의 선택이다를 강조

- 태아는 생명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고 있는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과 출산은 산모의 책임 하에 대부분 이뤄지므로, 임신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다.

= 결론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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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반대 근거


- 태아도 생명이다
태아를 지우는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 생명에대한 존중심이 사라진다
낙태를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든다

- 여성에 몸에 좋지 않다
낙태도 하나의 수술 입니다 부작용등 여러가지 않좋은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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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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