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부산 아영이> 부산 신생아 아영이 CCTV

by 김원준님 2020. 10. 5.
반응형


부산 아영이 신생아실 사건

_

 

2019년 10월 즉 11개월 전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있던 신생아가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옮긴 대학병원에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후 닷새 된 '아영이'가 겪은 일입니다.

 

피해자 아영이 가족은 "아기를 잘 보살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요. 배신감 이런 거로도 표현이 안 되죠."라고 설명했습니다.

 

_

 

병원 신생아실 CCTV에 담긴 '아영이'의 모습에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CCTV 화면에는 간호사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기를 던지듯 거칠게 내려놓고 한 손으로 거꾸로 들었습니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_

■아영이 사건 간호사·병원장, 11개월 만에 검찰 송치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간호사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병원 CCTV를 추가로 분석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료 관련 전문기관 3곳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속 간호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이후 폐업한 산부인과 병원장에게도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을 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학대 혐의를 확인한 간호조무사도(아동복지법 위반)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임신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여러 정황만 보더라도 학대 행위 없이 아기가 두개골 골절에 이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료 관련 전문기관의 답변을 듣느라 수사가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영이는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 의료진과 가족들은 심장박동 뛰고 있는 것도 뇌 상태로 봤을 때 기적에 가깝다라고 설명했습니다.

 

_

 

■신생아실 CCTV


사건이 거치고 여론이 들썩이자 청와대는, 신생아실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아직까지 CCTV설치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_

물론 CCTV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제2의 '아영이 사건'을 막자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