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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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업적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폐지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성남시의회는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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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조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1월 시 발의로 제정된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시행 초기엔 만 19∼24세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다 지급 대상을 조정해 현재는 거주 요건에 맞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경기도가 2019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시군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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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청년기본소득 폐지(?)
모든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중단 폐지 논의가 아닙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청년 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성남시만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로 집행되므로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 지급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 추진이유를 들었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청년 기본소득은 지급 효과와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론으로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회기에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이 우려하는점은 성남시만 폐지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폐지되고 다른 경기도 전체까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할꺼 걱정인 것 입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업적과 민주당 시정 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폐지 조례안을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안건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4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을 통해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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