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이유
개천절 광화문 집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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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일은 개천절 입니다.

개천절 집회로 지금 여론이 아주 논란 입니다.
논란인 이유는 하나죠
코로나19로 저번 8.15광복절 집회 이후 당시
무수한 확진자가 나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가
실시 됬죠
= 이번 집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것 같다.
라는 이유로 이번 개천절 집회가 논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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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이 개천절 당일(10.3)
9대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일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는
사실상 열리게 됐습니다.

과정은
개천절 집회 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10월 3일 개천절 날 오후 2시에서 4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개천절 집회 이유는
차량 9대 이하가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퇴진 집회 이외 문재인 퇴진이
주 이유라고 여러언론은 설명 합니다.
경찰은 이 집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개천절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집회가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신고한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 에 비추어,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개천절 집회 조건을 걸었다.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위 조건에 준수하지 않으면
개천절 집회 현장 경찰,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시민여론과 정부는 이번 집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저번 광복절 집회 처럼
확신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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