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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천절 집회, 드라이브 스루 집회 결정 (허가, 금지, 단체, 면허취소)

by 김원준님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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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이유

개천절 광화문 집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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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일은 개천절 입니다.


개천절 집회로 지금 여론이 아주 논란 입니다.
논란인 이유는 하나죠

코로나19로 저번 8.15광복절 집회 이후 당시
무수한 확진자가 나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가
실시 됬죠

= 이번 집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것 같다.
라는 이유로 이번 개천절 집회가 논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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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이 개천절 당일(10.3)
9대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일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는
사실상 열리게 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과정은
개천절 집회 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10월 3일 개천절 날 오후 2시에서 4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개천절 집회 이유는
차량 9대 이하가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퇴진 집회 이외 문재인 퇴진
주 이유라고 여러언론은 설명 합니다.

경찰은 이 집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지 시켰습니다.

 

출처: 뉴시스


하지만
개천절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집회가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신고한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 에 비추어,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개천절 집회 조건을 걸었다.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위 조건에 준수하지 않으면
개천절 집회 현장 경찰,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시민여론과 정부는 이번 집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저번 광복절 집회 처럼
확신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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