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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당역 역무원 화장실서 동료 스토킹 살인 (신당역 살인사건)

by 김원준님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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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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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함께 재직했던 직원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A씨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원한 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전 계획된 보복성 범행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31)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신당역에서 약 1시간 10분간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에는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점들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다만, 두 사람이 연인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 당시 B씨가 스마트워치 지급을 원치 않아 지급되진 않았고, 신변보호 기간도 1개월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를 원한 관계에 따른 보복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사건으로 피의자·피해자 관계로 묶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B씨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혐의가 인정돼 수사가 진행됐고 스토킹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사건이 병합돼 이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며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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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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