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돈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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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길거리에서 돈을 발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들 한번쯤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천원 정도 길거리에서 어릴때 주운 기억이 있네요 (그때 너무 어려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준 기억이 생각나네요)
오늘의 주제는 만약 그 액수가 엄청나다면,
길에서 주운 돈은 과연 누가 가지게 될까요?
보통 길거리에서 돈을 줍게 되면
경찰서에 맡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돈은 어디로 가는걸까요?
일단 돈이 경찰서에 맡겨지면,
6개월 동안 습득물 보관기간을 갖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돈은 돈을 습득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대신 22%의 세금을 제외하게 되어요
22%은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
기타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타소득'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경상적이지 않고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인 것이 특징
기타소득 예시로는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타소득세 산출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X 세율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세율은
수입금액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복권당첨금과 같은 당첨금, 환급금 등은 20%의 세율이며, 금액이 3억원 초과 시 30%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의 경우 15%의 세율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외 보통의 경우 기타소득세율은 20%랍니다.
오늘 포스팅에 적힌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길에서 주운 돈의 기타소득세율은 20% 입니다.
그렇다면 필요경비는 무엇일까요(?)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의
합계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영업활동으로부터 얻어졌다면,
필요경비는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입니다.
기타소득 중 하나인 복권당첨금의 경우에는
복권구입금액이 필요경비가 되기도 합니다.
필요경비는 경우에 따라
60%에서 90%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운 사례에서는 지출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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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9년, 한 시민이 길에서 현금 763만원을 주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시민은 현금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했고, 분실물 습득기간인 6개월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액은 아닌, 기타소득세 22%를
제외한 595만여원을 받았습니다.
(대박 운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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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타소득세 그리고 길에서 주운 돈은 누가 갖는지, 또 갖게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가 되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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