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 (당근마켓 번개장터)

by 김원준님 2024. 5. 8.
반응형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번개장터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_

출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식약처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식약처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약처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출처: 식약처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_

본 설명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