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3월 12일(화)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합니다.
보호·신고센터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주중, 09시~20시)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010·5052·3624, 010·902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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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고 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께서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전공의들께서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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