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행정예고
개 사육 농장 폐업 정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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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을 위한 사육 농장이나 식당 등은 6개월 안으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2024년 1월 23일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새롭게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개고기를 도축해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하게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 식용 관련 농장이나 도축·유통시설, 식당 등이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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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본 설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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