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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원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위치 주소 및 이용방법

by 김원준님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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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위치 주소

창원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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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2023년 11월27일부터 12월8일(공휴일 제외)까지 2주간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며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상담 시간은 마산합포구청 6층 회의실(2023년 11월 27일~29일), 의창구청 4층 소회의실(2023년 11월 30일~12월 5일), 진해구청 행정동 3층 씽크팩토리(2023년 12월 6일~8일)에서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변호사·법무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심리상담사(월·수)⸱창원시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세 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특히, 창원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방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가 창원에서 운영되는 만큼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 거주하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을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창원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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