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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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편으로 고지됐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도입되면 19살 미만의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 입니다.
올해 말까지 먼저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 입니다.
[대상 및 수신시점]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
성범죄자 전입 전출시
[서비스 개시]
2020년 11월 25일
[수신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성명,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유의사항]
1.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 발송됩니다.
2. 모바일 고시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가입이 필요합니다.
3. 열람 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전자고지서를 열람하면 종이 고지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21년 1월~)
5. 공개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토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6. 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와 앱에서 별도 신청(정보통신망 고지)을 통해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사항]
그동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고지 → 주민번호 입력(고지대상 여부 확인)
→ 고지정보서 확인(1일 소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11월 9일(월)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합니다.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형 조두순 사건 사실 무죄까지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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