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전학1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_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_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먼저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