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법1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원활한 학교 설립으로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국민부담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공동주택 분양가(4.5억 기준) ✅약 360만원 인하 효과 기대 [지역 경기 활성화] 부담금 폐지에 따른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원활한 학교설립] 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학교 설립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_ 본 설명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