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준공1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 (현행) 소음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그래서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2023.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