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담배 판 자영업자 과징금 면제1 청소년 술 담배 판 자영업자 영업정지 행정처분 과징금 면제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판매 시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타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4.3.6.~3.18.)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