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연장1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발표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21.6) 68,353건 → ('22.6..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