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술 판매1 잔술 판매 가능 (기준은?) 식당 잔술 판매 가능식당 잔술 판매 기준_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지금까지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화 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