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범위1 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2월 20일(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 2023.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