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무인단속카메라1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주소 경찰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2024년 1월 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2024년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단속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후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비해 이륜차는 2.54%로 2배 가까이 높게..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