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셋 자동차 개소세1 다가구 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아이 3명 이상) 다가구 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_ 내년 2023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2월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내년 2023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되며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