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업종전환1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업종전환 방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올해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