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금지1 교육부 교권 강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수업 방해 제지) 교육부 교권 강화 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육부 수업 방해 제지 _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