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 물품 적재1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물품 적재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023.8. ~ 20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_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