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1 오래된 주차 및 오래된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 견인 법 오래된 주차 차량 강제견인 오래된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견인 _ 너무 오래되고 남의 사유지에 무단방치된 차량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걸 처리할만한 자동차 손해배상법과 자동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 됬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분들이 계셔서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202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