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1 개식용 금지법 2027년부터 단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3년 11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도축 유통업체·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 2023.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