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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휴수당 폐지 될 수도 있다 (정부 노동개혁)

by 김원준님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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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정부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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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으며 추가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2022년 12월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해온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2023년 12월 12일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이미 정부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정규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노사 합의하에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며 또 호봉제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자 파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업종 32개, 최장 2년 기간 제한을 풀고, 확대하라는 의미 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주휴수당’을 없애라고 권고했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사 줄다리기 방식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또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조 파업 때마다 등장하는 사업장 점거·대체근로 불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는 파업 때 생산 시설만 점거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장실이나 로비 점거로 경영이 마비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도 균형적 노사관계 관점에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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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고안 중 상당수가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하며 이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역할과 위상을 폄훼하는 개악 권고문”이라는 성명을 냈고 이에 대해 연구회는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되고 있고,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안은)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조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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