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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식이름 마약 표시 금지>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마약떡볶이 등 이제 불가

by 김원준님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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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마약 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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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이름에 넣는 게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진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마약 마케팅’에 규제를 넣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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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식품 등에 유해약물ㆍ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으로까지 확대해 '마약'을 포함 시키겠단 취지 입니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 발의 전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마약 등 어디까지를 포함 시킬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을 표현한 문구는 식품 포장지나 음식점 간판 등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의 광고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광장시장 마약김밥 등 마약이 들어간 음식 들은 새롭게 이름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 후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현행법 기준으로는 관련 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1차 시정명령-2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5일-3차 위반 품목 제조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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