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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튜브 망 사용료 (청원, 화질 제한?, 개정법 통과 국회의원 목록)

by 김원준님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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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망 사용료

유튜브 동영상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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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른바 '망 사용료 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망 사용료 법은 과도한 트래픽(자료 전송량)을 유발한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입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를 두고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CP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법제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 유튜브가 망 사용료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망 사용료 법 반대 여론전을 시작하면서 이슈에 불이 붙었습니다.


[유튜브 망 사용료 청원 내용]
1. 망이용료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제전화 비용 수십만 원 시대로 회귀! 과거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 사진, 메시지를 우송해주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후 망중립성 덕분에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해외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무료 통화를 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수십만명 수억명에게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무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망 *이용*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사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삶 깊숙히 인터넷을 받아들인 시민들의 삶은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2. 정보량에 따른 이용료 부과는 정말 불가피할까(?)
인터넷이라는 상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 구입해도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과의 쌍방향 연결(full connectivity)입니다. 이를 구매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개인과 기업들은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십만 개의 망이 있지만 한국의 통신사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망사업자들은 데이터가 자신의 망에 들어오는 대가, 즉 망이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소위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의 통신사들만이 자신의 고객이 자신의 망을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를 전달받는 것에 대한 대가 즉 ‘통행세’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접속료: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의 망사업자에게 내는 돈. 물리적인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만 내기 때문에 통행량이 아니라 접속용량에 비례함. 인터넷은 모두가 서로의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아무도 데이터전달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접속료만 내면 됨.

 

**망이용료: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이용자에게 보낸 데이터 양에 비례해 콘텐츠제공자가 망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지난 2011년 국내 망사업자(ISP)들이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 올리는 네이버, 카카오 등에 인터넷접속료 외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만든 개념.

3. 망이용료 부과 제2의 BTS는 없다(?)
사람들이 콘텐츠를 볼 때마다 그 제공자가 정보전달료를 내야 한다면 ‘아기상어'(역대1위, 102억뷰)와 싸이의 ‘강남스타일'(11위, 44억뷰)이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BTS와 오징어게임이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국회는 ‘망이용료’ 법안을 대형 플랫폼들에게 한정해 적용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형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다수는 개인 크리에이터와 중소 콘텐츠 제공자들입니다. 국회의 의도와 달리 결국 모두가 ’망이용료’ 법의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새 법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들이 인기있는 콘텐츠를 호스팅하면 인기에 비례해서 망사업자에게 요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인기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호스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콘텐츠를 보는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의 유료 플랫폼들도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이용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는 더 적게 게시되겠죠.

 

4. 쓴 만큼 내는 게 맞다(?)
“지금도 쓴 만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전기나 수도처럼 쓴 만큼 내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쓰는 만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들은 접속용량에 비례해 인터넷접속료를 낼 뿐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면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불할 뿐 경치 구경의 값은 지불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이렇듯 물리적인 “접속”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정보의 “전달”은 무료로 만들자는 원리로 정보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정보의 전달에도 비용을 매기자는 주장은, 표현의 양만큼 통행세를 받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이는 인터넷으로 얻은 문명의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새 법안으로 인해 ‘망이용료'가 생기면 콘텐츠제공자들은 과거 전화나 우편의 시대에나 내던 ‘종량제 정보전달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망이용료는 인터넷 생태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개념입니다.

망이용료는 인터넷을 이용해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국내 통신사들이 만들어낸 ‘한국 인터넷’만의 이슈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신사의 이익에 부합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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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망 사용료 입법 공청회에 이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망 사용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제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내달 4일 국감에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가 증인 신청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망 사용료 의무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는 법안을 비롯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앞서 지난 20일 공청회에선 망 설치와 이용 부담 문제 등을 놓고 3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 측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ISP 측 진술인으로 출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국외 CP의 99%는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고, 통신사, 최종 이용자, CP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유발하는 일부 초대형 CP들이 이런 인터넷 거래 질서를 부정하며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CP 측은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CP 측 진술인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라며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망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인터넷 상호협력 원칙이 깨지면서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이용 비용도 늘어나고,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확산도 저해되는 등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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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논란 원인
'망 사용료'를 두고 논란이 커진 것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10월~12월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를,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CP의 트래픽 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기는 셈 입니다.

 

또 대량 트래픽에 따른 네트워크와 설비 투자 역시 통신업계의 몫이 되면서 해외 CP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6일 성명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투자해 구축한 인터넷 자산을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며 "망무임승차방지법 논란의 핵심은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선량한 일반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망 사용료 입법 논의가 국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또 다른 해외 CP인 구글 유튜브가 법안 반대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과방위의 공청회 직후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망 사용료가 의무화되면 국내 크리에이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론에 호소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우선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망 사용료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망 이용대가는 지금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사업자 간 분쟁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보기보단 네트워크 생태계 상생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합리적 발전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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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통과 국회의원 목록
한편 국회에는 해외 CP의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7건이 발의된 상태다. 2020년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후 김영식·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이원욱·윤영찬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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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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