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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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와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방문판매원,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2744억원을 돌려준다고 발표 했습니다.
국세청은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못 받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엔 최근 5년간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하는 것 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땐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실제 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낼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계산해 돌려준다는 것 입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원,
많게는 5년 누계로 3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몰라서 환급을 못 받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주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비용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은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 등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 됩니다.
안내문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간편환급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2020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소득사업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환급신고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해주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뒤 다음달 말일 전에 입금되며 10월에 신고했다면 11월 말 환급금이 들어오는 셈 입니다.
국세청은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며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니 이를 지참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 관련 어떤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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