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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성 고시원 창문으로 넘어간 20대 알몸 남성 공연음란죄 해당 안된다. (이유는?)

by 김원준님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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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시원 남성 불법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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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옆 건물 고시원에 거주하던 남성이었는데

그의 나체를 본 사람이 한명 뿐이어서
공연음란죄 혐의는 피했습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쯤 벌거벗은 몸으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여성 전용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옆 건물 옥상에서 해당 건물로 넘어간 뒤, 창문을 통해 5층의 한 피해자 방으로 들어갔으며 이 고시원에 살고 있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끝에 자신이 사는 건물 공용 화장실에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는 형법상 공연음란죄(245조)가 있으나 경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음란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혐의이기 때문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봐야 공연성이 성립하는데 A씨를 본 사람은 피해자 한 명”이라며 “누구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주거침입 외에 고시원 안에서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 입니다.

누리꾼들은 “나체를 본사람이 한명뿐 이라고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일단 알몸으로 나왔으면 그 자체가 공연음란죄 아니냐? 말이야 방구야” 라는 분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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