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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주도, 세종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규정)

by 김원준님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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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세종 일회용컵 보증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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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과 투명 플라스틱컵 등 1회용 컵을 사용해 커피숍 등에서 음료를 살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받는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물가 상승 우려와 소상공인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 6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만 ‘선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환경부

환경부는 23일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 규정은 음료를 판매할 때 1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 방법으로 회수한 1회용 컵은 수거해서 재활용 합니다.

먼저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와 세종시 입니다. 환경부는 “제주는 ‘1회용품 없는 탈(脫)플라스틱 섬 구현’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 컵 반입 제한 등을 권고해 제도 안착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커피숍 등은 제주와 세종시에 있더라도 이번 제도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을 제도 시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디야·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롯데리아·맘스터치·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제도 적용 대상 매장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시에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했다. 소비자에게는 텀블러 등에 음료를 받아갈 경우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매장에는 라벨 부착에 드는 비용(1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 수수료(1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1개당 4원) 등 비용과 라벨 부착을 돕는 도구(디스펜서),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공공장소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집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는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것 입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때인 지난 1월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1회용컵 보증금제 300원 실시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 1회용컵 300원 보증금제 _ 14년 만에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하면서 2022년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

zero-news.tistory.com

(일회용컵 보증금제 규정 방법 기사 출처)

그러나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됐고, 집권여당이 국민의힘은 제도 시행을 20여일 앞둔 지난 5월 18일 문재인 정부에 유예를 요청했다. 이준석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수백만원을 들여서 (1회용 컵 반환을 위한 기기를) 발주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히 환경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여 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상승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으나, 대상 지역을 제주와 세종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축소해 오는 12월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 5월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회수율이 높아질 경우 기대 효과에 대해 “별도 회수체계를 갖춰 (1회용 컵을 다른 일반 생활폐기물과) 분리하게 되면 종이컵은 화장지나 고급의 다른 제품들로 재활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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