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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방법> 대처법 (+참교육)

by 김원준님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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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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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사고 및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운전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이나 운전 초보자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모아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숙지하시는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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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첫 번째는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입니다.

사기범들은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합니다. 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차선변경 시 상대 차량이 속력을 갑자기 높인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차로를 변경하고자 진입하는 순간 후속하던 차량과 가볍게 측면을 스치는 정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진로 변경을 한 운전자가 사고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하거나, 차량 수리 없이 신속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것도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행동방식입니다. 이들은 경찰서 신고를 거부하거나,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하고 있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숙지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은 어떤 대응 방법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차량 위치 등을 현장에 표시하고 사고현장과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혐의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혐의 차량의 갑작스러운 가속 사유가 특별히 없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고 시 주변 차량이나 행인 등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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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처리 미흡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두 번째는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입니다.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사기범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며 헤어집니다. 그 후, 사고 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선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등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상호 인적사항, 부상여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병원에 이송만 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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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세 번째는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주택·상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는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 상가 등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범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급정거 사유가 불명확 하다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 상계 등을 하지 않음을 숙지하고 있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과실 상계는 피해차량에게 과실을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급정거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 처리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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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좁은 골목길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네 번째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입니다.

사기범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합니다. 이들의 주변 사람과 차량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 시키기 위해 크게 소리를 치거나, 과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처리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며, 병원치료비 등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하거나 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 접수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운전자라면 충격 부위의 일치 여부,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경찰 조사 시 반드시 사고 재연을 요청하여 고의 사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등이 나온 지점, 충돌 현장, 피의자가 굴러 넘어진 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진 촬영하여 추후 조사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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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1. 사고 시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2. 피해 지점 표시 및 촬영
3. 목격자와 블랙박스 확보
4. 조사 시 사고 재연을 요청하여 고의 사고의 가능성을 확보

보험 사기는 명백한 사기죄 이자 범죄행위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될 시,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자동차 보험사기의 유형을 잘 숙지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합시다.

(본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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