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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대출감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저리대환, 청년특례채무조정, 안심전환대출 등 주요 내용

by 김원준님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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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출감면 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저리대환,
청년특례채무조정, 안심전환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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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후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빚투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금융 약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날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단행하자 정부가 즉각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확대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배드뱅크’(새출발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9월 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
✅ 주거 실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 감소
✅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와 재산형성을 지원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

소상공인 ‧ 주거 ‧ 채무조정 ‧ 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및 시행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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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도 빠르게 상승하여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 가계 · 청년 · 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기본방향
✅ 대환 : 저금리 · 고정금리 · 상환기간 연장 등
✅ 채무조정 : 원리금 감면
✅ 신규자금지원 : 생계비 · 긴급자금 등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2020년 4월~)를 실질적 상환부담을 줄이는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

✅ 새출발기금 :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 · 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 (60~90%)

✅ 대환대출 : 고금리(7%↑)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 7천억원
- 전체 소상공인 8조 5천억원 (금융위) + 저신용 소상공인 2천억원 (중기부)

✅ 사업자금 :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42조 2천억원
- 전체 소상공인 41조 2천억원 (금융위) + 폐업 소상공인 1조원 (중기부)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022년 9월말)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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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실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 안심전환대출 : 45조원* 공급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 (10bp)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

✅ 대출 최장만기 확대​
- 민간 금융회사 30 → 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40 → 50년

✅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 2억원 → 4억원 확대 (보증비율은 90~100%)

✅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 · 출시
예: 7%이상 고금리차주에 금리 1%p 인하,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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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청년들의 재기와 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특례 프로그램 1년간 한시 운영
최대 청년 4만 8천명이 1인당 1년 141~263만원 이자부담 경감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NICE 744점)
· 종전 신청자격 미달(예: 연체이전)이더라도 1년간 한시 지원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이자율 30~50% 감면 (예: 10% → 5 ~ 7% (3~5%p↓))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0~3년)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

✅ 신속재기지원
관계기관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연계 · 협업을 강화하고 신복위 - 법원간 Fast-Track 활성화

-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 신복위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 자산형성​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 출시 추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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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 정책대출 10조원 공급 (과거5년 연평균 7조 9천억원)
· 청년  햇살론유스 : 2천억원 → 3천억원
· 최저신용자 : 특례보증 2천 4백억원
· 햇살론 뱅크 : 1조 4천억원
· 저소득 근로자 : 근로자 햇살론 공급 2조 4천억원 → 2조 6천억원, 새희망홀씨 3조 5천억원 등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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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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