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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드코로나> 방역패스, 백신패스 해제(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by 김원준님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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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임시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백신패스 방역패스 일시중단 거리두기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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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도입


위드코로나가 시작되고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서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도입 했으나 하지만 2022년 3월 1일 부로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임시중단 합니다 (거리두기 인원제한은 유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
(2022년 3월 13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모임 까지 조정됩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

[방역패스 백신패스 일시중단]
2022년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지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돼온 방역패스 폐지

또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인원상한 없음).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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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방역지원금]
정부는 2022년중 갑작스러운 위드코로나 방역패스 백신패스 강화로 인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중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 대상 (준비예정)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6차 재난지원금 언제 지급되나(?) _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dingdo.tistory.com

(전국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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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체계 확대 및
신속항원검사 도입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기존의 방역체계로는 확진자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1. 선별진료소 PCR 검사 기준 변경 (신속항원검사 도입)
기존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월 3일부터는 전국에서 이 같은 신속항원검사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인데요 방역당국은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과 지정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검사자: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 가능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자, ▲자가 검사 양성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 가능

2. 밀접접촉자 · 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밀접접촉자와 접종완료자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밀접접촉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라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무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KF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접촉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유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하네요

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기본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으로 변경 적용 됩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완료자 기준을 바꾼 것인데요. 다만 국민들이 다중시설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역패스에 적용하는 접종완료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80일(6개월) 이내로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기본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

밀접접촉자: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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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뜻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뜻

다만 대한민국정부는 '위드 코로나' 용어 자체의 정확한 정의가 없음에도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로 논의하는 중임을 밝힌 바 있다.

쉽게 말하자면 위드 코로나 뜻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애고 독감이나 다른 질병전염병처럼 함께 안고 살아가자는 뜻 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시하자는건 아닙니다
그저 심한 경계를 완화하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위드코로나 장점
위드 코로나 시행 시 장점은


- 사회적 약자 보호
코로나 19이후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케어가 줄어듦과 원격 수업 전환으로 학습 격차 발생, 학교에 가지 않아 밥을 거르는 아동 발생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 활동 감소로 장애인, 노약자 등
어려움에 부닥치는 사각지대 발생.
단계적 일상 회복 통해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경제 회복
코로나 19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경기 침체 지속 직접 대면하는 업종, 여행업 등에서 큰 피해 계속 위드 코로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면 업종, 여행 관련 산업이 되살아날 가능성 여행업의 경우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 대상 국가로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

2021년 9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3개월 만에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CCSI) 상승.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8

코로나 194차 대유행으로 7월과 8월 하락하다 9월 상승.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가능성이
소비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

위드코로나 단점
위드 코로나 시행 시 단점은


- 코로나 19확산 우려
우리나라도의 경우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이지만,
이미 위드 코로나 시행 중인 영국, 싱가포르의
코로나 확진자 수치 상승 중 입니다.
단, 누적 치명률은 확진자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
해외 사례를 통해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확진자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트윈데믹 우려
곧 다가올 겨울은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시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이 겹칠 가능성.
비슷한 2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 코로나 19와 독감은 바이러스 유형이 다르지만,
초기 증상이 비슷해 구별이 어려움.

코로나 19와 독감 두 개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 시 치명률 2배 이상 높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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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Q&A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위드코로나 자주 묻는 질문(Q&A) 질문 답변을 간략하게 모아봤습니다.


1. 시설별 영업시간 어떻게 다른가(?)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2그룹은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이다.

3그룹 가운데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약 2만4000개소는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을 받는다. 이외 기타 그룹 중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카지노도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단, 학원은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청소년 입시 교습의 경우 제외하고,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영업시간 에외다. 경륜-경마-경정 시설도 야간 운영이 없는 만큼 운영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
▷사적모임 6인까지 적용 이내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3. 사적모임 6인에 기존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미접종자 1인을 포함하나(?)
▷기존 방역 수칙과 달리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동반인원 중 미접종자는 불허한다. 식당·카페 역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허용한다. 단, 신속항원검사 및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는 미접종 예외로 분류한다.

4.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시점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은 12월 20일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3일(월요일)부터 적용한다. 12월 한 달간 전 국민 및 60세 이상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 접종을 독려한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4월 1일부터 학원, 독서실, PC방 등 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 11세 이하는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학교 전면등교도 중단하나(?)
▷전면 등교에서 부분 등교로 전환한다.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학교밀집도를 조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학교단위 백신접종 희망 학생이 등교했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은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6. 영화관 및 백화점·대형마트도 제한되나(?)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영화관 및 백화점 대형마트는 이제 방역패스 해제 입니다.

7.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Δ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Δ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수칙에서 선택해 적용한다.

8.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9.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11.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을 준수해야 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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