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비트코인 가상화폐 과세 세금 유예 2025년 (세금 계산법)

by 김원준님 2022. 11. 22.
반응형


비트코인 과세

가상화폐 과세

_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과세 의무가 없는 해외 거래소를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수수료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 당국은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5대 거래소와 31개 관련 사업자들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에게 가상자산 취득 정보와 거래자료 시스템 추진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업계는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이 3년 후 2025년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양도·대여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2025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예정 입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해외 거래소흐(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등) 넘어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공제 기준이 다른 금융 자산에 비해 낮아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주식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과 동일한 20%의 과세율이 적용되지만,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무렵에는 투자자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이미 바이낸스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은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_

코인 해외거래소 세금 부과 안함(?)
해외 거래소들은 국내 금융 당국의 추적과 감독도 피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들은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장외거래(OTC)에 나설 경우 국내 금융 당국은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논의가 더 세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규제가 너무 과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거래소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유망 신산업의 싹을 스스로 자르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_

■2025년 가상화폐 세금


정부 추진에 따르면 국내기준 2025년 1월 부터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리플같은
모든 알트코인들도 거래소를 거치기에 세금대상)

 

원래는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은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도 2025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합니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 으로 계산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기타소득으로 분류 세금 22%(주민세 포함)

 

기타소득 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계산법(?)
①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율)
②원천징수 금액 = ①기타소득금액 ×20%
③납부세액= ② + (②×지방 소득세 10%)

 



_

계산이 복잡하신분들은
아래 적용사례를 참고하세요

■비트코인 투자해 100만원 번 a씨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이 안 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_

■비트코인 투자해 1000만원 번 a씨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a씨가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_

■2018년 비트코인을 산 a씨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안 낸다.

과세를 피하려 굳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나 유에스비(USB·이동식저장장치) 등 하드월릿으로 옮겨 둘 필요가 없다.

과세 시점은 2025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4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해야 합니다

_

■국외 거래소에서 차익을 낸 a씨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의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국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직접 차익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매도 가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코인마켓캡 등 시황 사이트의 가격을 참고해 계산

국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외 거래소 이용자가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더해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_

■채굴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판 a씨
채굴기 구입·대여 비용,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예컨대 400만원을 들여 채굴한 비트코인 1개를 거래소 지갑에 옮겨 6000만원에 팔았다면, 5600만원의 소득을 얻은 걸로 본다.

여기서 기본공제액을 뺀 5350만원에 22%를 과세한다.

 

_

■암호화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건 악재(?)


그렇지만은 않다. 비트코인의 주목적은 무엇이냐?
기존의 화폐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는 점으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환율조작이나 양적완화, 금리조정 등의 정책이 경제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이웃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즉 기존의 화폐들은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치가 조작될 리스크에 항상 처해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생산되며, 그 생산량도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의 화폐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인 발행주체에 의한 가치조작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큰 메리트를 가진다. 이게 주 목적이다

하지만 화폐로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과거와는 다르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은행, 기관, 테슬라와같은 대기업들이 왜 점점 가상화폐시장에 발을 닿게하는지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 실제 정보 금융 전문가들은 “세금을 부과하는게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비트코인과같은 가상화폐가 이제 영향력 즉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게 심상치 않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