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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내용

by 김원준님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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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이상 집함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 세부내용 발표

_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추가로 수도권만 하려던
5인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12.24일부터)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애초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조처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는
이른바 ‘핀셋방역’ 조치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적용 시기는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비수도권은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공유한 사항이며, 서울시가 현재 검토 중인 대책 중
일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수도권 기준이니
경기도, 인천도 함께 적용된다.
그리고 24일부터 전국시행

 
[5인이상 집합금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예고에
시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일부 직장인들은 당장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사무실 근무인원이 축소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 그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재택근무 의무화와는 관계가 없는 조치여서 민간기업의 경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의무화 '권고' 대상일 뿐이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목적은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라는 안내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 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제한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즉 쉽게말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내용에 준수하여 수도권 같은경우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입니다.
이 내용에서 사적인 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를 강화시켰다는
내용 입니다.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기준

코로나 1.5단계, 2.5단계 코로나 5단계 세분화 기준 (종교, PC방, 지역, 학교, 등교, 카페) _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즉 코로나 단별 1→1.5→2→2.5→3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 합니다. 중앙재난안전

dingdo.tistory.com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내용출처]

_

[5인이상 집합금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_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내용>

 


Q&A 질문 답변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아래는 서울시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시행배경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기준과 위반 때 제재 규정 등이
담긴 질의·응답 자료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다.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하다.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다.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 왔다.
그리고 24일부터 전국시행 된다.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

Q6.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하다.

 


Q7.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된다.

비수도권은 24일부터 적용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동안 적용된다.

Q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한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할 것이다.

Q9.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1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다.

○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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