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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

by 김원준님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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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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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주 등 모든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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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되는데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9,620원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인상된 240원이 증가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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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유의사항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아니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는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 접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350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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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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