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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측량업계 규제 완화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by 김원준님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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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계 규제 완화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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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3년 11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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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
(예시) 2023.11월 납부기한 연기를 한 경우 → 1회 1월 → 2회 3월 → 3회 5월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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