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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3번 이상 차량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

by 김원준님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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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이상 차량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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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 6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는데 단속은 13만 283건, 사고는 1만 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울산에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이 사망하기도 했으며 대전에서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국민들의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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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과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그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입니다.

아울러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검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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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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